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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대한민국

3만원 받고 징계받은 미화원 실업급여 제한도 정당 조치 판단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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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따방' 대가로 3만원 받은 미화원…"실업급여 제한 정당"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종량제 봉투가 없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속칭 '따방' 행위로 3만원여원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의 실업급여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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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 해고

검찰이 배임수재죄로 수사. 기소유예 처분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치면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법에 저촉돼 실업급여 제한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

재판부는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화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선수거 후 무단투기자를 찿아내는게 정상 아닌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