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신고나 계엄령 옹호 발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계엄령은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그냥 헌법위반입니다.
절차를 무시했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형법 90조에는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는 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 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③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123
단상에서는 극우 성향 목사나 유튜버들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계엄령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내란을 옹호했다. 실은 조금만 사실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도 선동과 지적 게으름이 대중을 확증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야당 192명 중 절반이 부정선거로 뽑힌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스크랩 > 대한민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1) | 2024.12.26 |
---|---|
국힘아!!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권한이 있어? 없어? (1) | 2024.12.26 |
헌법 82조 (1) | 2024.12.26 |
한덕수 짤 (0) | 2024.12.26 |
대한민국 역대 주요 계엄령 역사와 대통령 (3)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