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오늘의 ‘함께 읽는 헌법’ 제82조는 부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회 등의 외부적인 감독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행위 자체에 관하여도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토록 하고 있네요(문서를 통해 대통령의 행적이 남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생기게 되겠지요).
또한 위 문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토록 하고 있는데(이를 부서라 합니다), 비록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현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함으로써 한 번 더 견제를 가할 수 있고, 국무총리 등의 서명으로 인해 향후 그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함께 읽는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작성자 김삼연 변호사
https://blog.naver.com/zatu11/221076878332
서울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2037568 판결
10) 원고가 속한 X종교단체가 1974. 6. 25. 공포한 헌법 제82조 제2항은 'W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5조 제1항은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교회의 경우 제4항에서 '미조직 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가)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여 문서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 1. 29.「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대통령과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제1문).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헌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호, 제13호).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처럼 일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지원 배제가 행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사항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한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대한민국헌법 제82조), 정부조직법상 상훈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12503 판결
…과 ④ 상훈법 제7조가 '서훈의 확정'이라는 표제로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결정으로 서훈이 확정된다고 보이는 점에 ⑤ 헌법 제82조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여 서훈수여와 취소 등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3257 판결 PRO
…과 ④ 상훈법 제7조가 '서훈의 확정'이라는 표제로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결정으로 서훈이 확정된다고 보이는 점에 ⑤ 헌법 제82조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여 서훈수여와 취소 등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518 판결
나. 살피건대, ①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피고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할 경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부터 20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피고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15114 판결 PRO
이 사건 서훈취소는 피고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 대통령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피고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할 경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서울행정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21935 판결 PRO
살피건대, ①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할 경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부터 20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16766 판결
1)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 내지 2의19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춘 대통령 명의의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점, 행정행위는 법령…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21713 판결 PRO
1)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 내지 2의19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춘 대통령 명의의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점, 행정행위는 법령…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2020 판결 PRO
가.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부터 20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는 그와 같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1348 판결 PRO
(1)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훈장을 수여할 때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지 서식 2, 2의 2부터 20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서한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을 교부한다), 이 사건 서훈취소는 그와 같은 문서에 의하…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기하성(통합)의 경우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3분의 1의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5분의 1로 하며, 기하성(수호)의 경우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3분의 2의 담임 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3분의 2로 각 지방회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각 헌법 제82조 제1, 2호).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한다( 헌법 제82조, 제89조). 한편, 이 사건 법률안은 앞에서 본 이 사건 법률의 내용과 같이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법률…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헌법 제62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副署)권한(헌법 제82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헌법 제87조 제1항·제3항)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무총리는 단순히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만 그치는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후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특히 대통령이 이를 행하려면 헌법 제8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를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법이 정한 국가 채무부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단순한 담화 발표는 국가의 손해배…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되는 점, 국무총리의 권한 중에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 제94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헌법 제82조)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둔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87조 제1항)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94조)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헌법 제82조)이 있는바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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