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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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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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군인이 국회로 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살만한 일이다.
게다가 막혀있다고 유리창까지 깨면서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계몽당한 우파들이 말하겠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유리창 하나 깬게 무슨 문제
ㅋㅋㅋㅋ
치마만 벗겨봤다.
무슨 문제인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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