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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한국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 극우와 극좌를 싫어하며 특히 애당초 무식했던 가짜계몽인은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
## 양비론이고 양시론이고 극우, 극좌보단 낫다고 봐. 차라리 시시비비론을 추종해. 멍청하게 선동당하는것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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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91%EC%A1%B0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CaseNote

 

casenote.kr

 

 

 

경찰이 아닌 군인이 국회로 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살만한 일이다.

게다가 막혀있다고 유리창까지 깨면서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계몽당한 우파들이 말하겠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유리창 하나 깬게 무슨 문제

ㅋㅋㅋㅋ

 

치마만 벗겨봤다.

무슨 문제인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