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및 데이터 등 유출 시에도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단순 사진 촬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교부는 “중국 여행 시 여행지에서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202390009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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