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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중국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 7월 1일부터 작동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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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및 데이터 등 유출 시에도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단순 사진 촬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교부는 “중국 여행 시 여행지에서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2023900097

 

中, 9년 만에 반간첩법 개정 추진…'사이버 간첩 행위' 명시 | 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중국신문...

www.yna.co.k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9813 

 

중국, 방첩법 대폭 강화 "간첩 대리인에 빌붙는 것도 처벌"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반 간첩법 개정안을

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