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006#home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51766625700040&mediaCodeNo=257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 독립`을 내세웠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이를 재판 절차를 통해 극복해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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