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74.html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임금을 비롯한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아닌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다. 이같은 쪽지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RpBZZFcB6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3/JDGWXHJEKJAWXPOMBHG2SCYTBA/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030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회 비상계엄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당시 ‘예비비를 확보하라’라고 한 문서가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문서 소위 ‘쪽지’의 ‘예비비 확보’가 예산 전용 문제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입법기구 재정용이라 판단
되면
위헌 계엄의 증거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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