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보수라는 놈들이 왜 저 지랄인지
빨갱이 짓을 누가 하는거냐?
응원봉 들고 K팝 듣는 시위가 빨갱이고?
무식한데 용감한건 지금 가짜보수들
전문 시위꾼들도 하지 않는 폭동
폭동 순간 공권력 투입 명분이란 사실을 모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폭동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계엄군 동원 헌법기관 통제 시도
경호처 동원 공성전
극우 동원 헌법기관 침입, 공용물건 손상
https://www.youtube.com/watch?v=kpkc1xNpleU
https://www.youtube.com/watch?v=aEgmZq01ZIo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40001
https://www.youtube.com/shorts/jAPJAfCv2LQ
기자 폭행하는 윤석열 지지자들
검찰, 경찰 신청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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