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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한국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보수와 진보의 자리가 바뀜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 계엄탄핵시국!! 보수고 진보고 선동하고 선동당할거라면 그냥 중도로 있어 ##
## 양비론이고 양시론이고 극우, 극좌보단 낫다고 봐. 차라리 시시비비론을 추종해. 멍청하게 선동당하는것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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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보수라는 놈들이 왜 저 지랄인지

빨갱이 짓을 누가 하는거냐?

응원봉 들고 K팝 듣는 시위가 빨갱이고?

 

무식한데 용감한건 지금 가짜보수들

 

전문 시위꾼들도 하지 않는 폭동

폭동 순간 공권력 투입 명분이란 사실을 모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폭동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계엄군 동원 헌법기관 통제 시도

경호처 동원 공성전

극우 동원 헌법기관 침입, 공용물건 손상

https://www.youtube.com/watch?v=kpkc1xNpleU

https://www.youtube.com/watch?v=aEgmZq01ZIo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40001

 

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

www.khan.co.kr

https://www.youtube.com/shorts/jAPJAfCv2LQ

기자 폭행하는 윤석열 지지자들

검찰, 경찰 신청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