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외국인은 경찰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만약 일반인이 경찰로 위장할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역요원은 경찰이 아니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일 때 수사관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라며 “유학생 특별전형이나 MOU를 통해 외국인이 경찰로 위장해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314n16476
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팩트체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팩트체크 공무원 대상 단순교류 프로그램일 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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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팩트체크]
240516 경찰청장 중국 공안부장 치안총수 회담.pdf
0.22MB
https://vop.co.kr/A00001653787.html
윤희근 청장,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 만나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vop.co.kr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516_0002737111
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초국경범죄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초국경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한층 강화된 치안 협력을 체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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