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환급금 조회하고 받자!!
"2002년 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중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맞춤형 정액:시내.시외요금정액제/더블프리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이 청구된 경우" 돌려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조회만 가능하고 환급 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폭주상태인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쿡 사이트(http://www.qook.c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 [요금조회납부] → [요금조회납부관리] → [요금조회납부] 로 가셔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번으로 거신 후에 2번 누르고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정액제 가입날과 해지날 그리고 동의여부를 물어본 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환급 조회는 가족, 친지 모두 가능하지만 환급금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급금 : (정액제 - 실사용액) + 부가세 10% + 법정이자 5%>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된다고하니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정당한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vmfltjql/9009573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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