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크랩/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불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불법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




중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행정기관으로서 무단 점유를 묵과할 수도 없지만, 생업이 걸린 만큼 법에 따라 철거를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 ▲ ▲ ▲ ▲ ▲ ▲ ▲ 불법을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태도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행정기관과 언론. 언론은 최소한 불법이라면 그에 관련된 법을 근거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냥 팩트전달만 하는건 의미없다.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19

 

인천 하나개 해수욕장 상가 무단 점유 논란…고심 빠진 중구

[앵커] 인천의 유명 해수욕장인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이 무단 점유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가 변상금 부과에 이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

news.ifm.kr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5/06/AIRVM2IBHBABPH7MRKRZAA7JDM/

 

다음 달부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깎아준다

다음 달부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깎아준다 감경률 최대 50→75%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태원 참사 막자면서 벌금 완화 엇박자 논란도

biz.chosun.com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 그러니 불법건축물이 끊기지 않고 생산되는 것이라 생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313874i

 

"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 vs 구제'…불법건축물 양성화법 향방은

www.hankyung.com

모르고 산 건물주는 법에 의해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지 그런 기준으로 자꾸 감경해준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감안해줘야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