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행정기관으로서 무단 점유를 묵과할 수도 없지만, 생업이 걸린 만큼 법에 따라 철거를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 ▲ ▲ ▲ ▲ ▲ ▲ ▲ 불법을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태도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행정기관과 언론. 언론은 최소한 불법이라면 그에 관련된 법을 근거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냥 팩트전달만 하는건 의미없다.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19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5/06/AIRVM2IBHBABPH7MRKRZAA7JDM/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 그러니 불법건축물이 끊기지 않고 생산되는 것이라 생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313874i
모르고 산 건물주는 법에 의해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지 그런 기준으로 자꾸 감경해준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감안해줘야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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