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을 넘었지만 특례 면적 요건이 되지 않는 지방도시
강원 원주시 - 충남 아산시 - 경북 구미시 - 경남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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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되어 있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E3A0U1R1X8Z1C7J5Z7Q3B8V8U6X8
송기헌, 강훈식, 김성환, 김영배,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양기대, 정일영, 조승래, 최인호, 한병도 의원
노력해서 의료기기산업벨트 만들었더니 오송으로 밀어주고
인구 36만까지 고생고생해서 늘려놨더니 면적 조건이 안되고 29만 춘천이 곧 특례지원 받으려고 추격중
전쟁 이후 원주에 있던 도청이 춘천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강원도 제1 도시가 매번 행정적으로 뒷치기 당하는 듯
https://v.daum.net/v/20121206110815272?f=o
원주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더 커진다
https://www.news1.kr/articles/?4944947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16451062?input=1195m
그래야 이런 어이없는 행정 안하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굳이 힘을 깨서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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