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1억에서 10억 벌금 상향
'뉴스 스크랩 >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제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를 약탈했던 이유 (1) | 2025.02.22 |
---|---|
친일매국 세력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려는 이유 (0) | 2025.02.22 |
이자·배당소득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 (0) | 2025.02.18 |
황현필이 진실을 말한다. 전한길아~ 토론 한번 하자!! (1) | 2025.02.17 |
국정원1차장, 윤 대통령 통화기록 공개 (0) | 202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