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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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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