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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라며 올라온 캡쳐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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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당황했을것이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에 더 큰 파장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렇다고 무지성 비판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캡쳐를 선동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경증응급환자 그리고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시행령이고 산전특례 대상자, 6세미만, 임신부 등 예외없이 포함이다.

 

의사만 욕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지켜져야 할 의무가 생긴것이다.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용부담을 하거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00

 

심정지 환자 먼저 봤다고 응급실서 난동, 의협 "강력 처벌" - 의협신문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의료진에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www.doctorsnews.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08

 

끊임없는 응급실 폭력사태…의료진은 해탈 상태 - 청년의사

“술에 취해서”, “화가 나서”, “불친절해서”.최근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의자들이 내놓은 폭력의 이유다.지난 2월 대구 남구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A씨가

www.docdocdoc.co.kr

 

어린 아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모든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술쳐먹고 취해 응급실에서 행패부리는 꼴보기 싫은 상황은 그만보고 싶다.

조폭 쉐끼들이 설치는 것도 그만보고 싶고

 

의사들에게 그리고 의료인에게만 요구하기에 앞서 이제는 스스로 절제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나저나 나라가 개판 5분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 아니냐. 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36617_36486.html

 

경증 응급실‥오늘부터 진료비 90% 본인 부담

오늘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늘어나는 응급실 수요를 고려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

imnews.imbc.c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018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 90%’ 13일부터 적용 - 청년의사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다. 산전특례 대상자, 6세 미만, 임신부 등이

www.docdocdoc.co.kr

 

 

 

문제는 추석이 아니다. 진짜로 연말연초가 두려워진다.

주요 수술은 밀리고 있고 겨울 호흡기계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자가 급증

 

그때부터가 진짜 대란이리 것이다. 스스로 건강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