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당황했을것이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에 더 큰 파장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렇다고 무지성 비판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캡쳐를 선동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경증응급환자 그리고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시행령이고 산전특례 대상자, 6세미만, 임신부 등 예외없이 포함이다.
의사만 욕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지켜져야 할 의무가 생긴것이다.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용부담을 하거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0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08
어린 아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모든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술쳐먹고 취해 응급실에서 행패부리는 꼴보기 싫은 상황은 그만보고 싶다.
조폭 쉐끼들이 설치는 것도 그만보고 싶고
의사들에게 그리고 의료인에게만 요구하기에 앞서 이제는 스스로 절제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나저나 나라가 개판 5분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 아니냐. 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36617_36486.html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