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생각으로 말하는지 알 것 같다. 극우들이 요즘 하는 소리가 늘 뻔하니까
그렇다고 차별금지법과, 국회증언법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했기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법도 아니다. 국회증언법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추진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것이고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제발 우파가 된다 한들
선동당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진보가 아닌 보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법안을 상정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일뿐이다.
그것의 잘못된 점은
아래의 영상에서처럼 빨갱이 식으로 발언하는게 아니라
극우를 선택하지 말고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길 바라며
차별금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사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약 17년 전이다. 지난 2006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 발의됐으나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국회증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증언법 개정안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921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의 청문회가 상설화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 불가 ② 중요 안건심사나 청문회 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등입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제2조)
나. 중요 안건 심사, 청문회 시에도 증인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다. 증인 등의 원격 출석 제도 도입(제5조 제10항)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사유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러한 사정으로 있더라도 원격을 통해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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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식으로든 회피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해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업 총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그 보안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향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친중 정권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이 블로그 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수나 우파를 논하고 때론 조롱조로 말을 할때도 있지만
윤석열의 계엄절차를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친중이나 반미는 아니라는 팩트를 부정하지 말자.
선동당한 사람들만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수의 길로 가려면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자. 무식하게 떠들지 말고.
최소한 내가 진보시위에 더 맘이 가는 이유는
친중을 떠나 상식선에서 진보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73
https://www.youtube.com/watch?v=AE9_FlZ0Z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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