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와 런던 조약
1996년 11월 7일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고, 2006년 3월 24일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2008년 12월 23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22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의정서가 2009년 2월 21일에 “조약 제1933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ㅇ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함.
ㅇ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며,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시 허가가 필요함.
ㅇ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며, 동 물질의 투기나 해상소각을 위하여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ㅇ 체약당사국은 투기 허가증 발급, 허가증이 발급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에 대한 기록, 해양상태 감시를 수행할 적절한 당국을 지정함.
ㅇ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해양수산부령 제401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폐기물(이하 ‘보오크사이트 잔재물’)」 해양투기를 예외로 하여 런던협약 96의정서 제4조 제1.1항(폐기물 및 기타물질 투기 금지) 규정을 수용하며, 보오크사이트 잔재물 해양투기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향후 96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보고함(가입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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