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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한국

무죄추정과 체포, 구속에 대한 연구논단. 윤석열 대통령 무죄추정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 계엄탄핵시국!! 보수고 진보고 선동하고 선동당할거라면 그냥 중도로 있어 ##
## 양비론이고 양시론이고 극우, 극좌보단 낫다고 봐. 차라리 시시비비론을 추종해. 멍청하게 선동당하는것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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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4301

 

공수처 "수사 권한 인정된 것"...尹 "체포영장 불법 무효"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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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하면서 정합성이 깨진 수사 체계의 흠결이 드러난 것이고, 향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영장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가 재확인됐다.

https://www.lawtimes.co.kr/news/138526

 

무죄추정과 체포·구속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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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06/3MO2562EYBHF5ORVYXSVHWOWVQ/

 

법학자들 “경찰이나 특검에 수사권...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가 정리를”

법학자들 경찰이나 특검에 수사권...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가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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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