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4301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하면서 정합성이 깨진 수사 체계의 흠결이 드러난 것이고, 향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영장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가 재확인됐다.
https://www.lawtimes.co.kr/news/13852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06/3MO2562EYBHF5ORVYXSVHWOWVQ/
형사소송법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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