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봉쇄(封鎖)는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2. 군사 전시나 평시에 해군력으로써 상대국의 연안과 항구의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며 고려대한국어사전에 따르면 봉쇄령이란 '오가지 못하도록 문호(門戶)나 입구를 닫아걸도록 내린 명령'이다.
어떤 종류의 출입이나 확산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적국 해안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뜻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확산이 심해질 경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를 실시하기도 한다.
잘못된 계엄령을 증명??
국회에 아무도 없을 것을 예상하고 국회 봉쇄를 위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여 헬기를 타고 갔으나 기상조건과 허가 문제로 30분 가량 늦는 바람에 예상외로 국회의원과 일반시민들이 많았고 내려진 국회 봉쇄 명령수행을 위해 어쩔수 없이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진입하였으나 실패.
만약 작전계획 처럼 30분 지체가 되지 않고 국회에 도착했다면 국회는 케이블타이로 잠귀었고 봉쇄가 되었단 거네.
상식선에서 예상된 것이지만. 증명을 해주네. ㅋ
문을 걸어잠그는 목적은
단 하나 아냐?
아무도 못들어가게 하는것.
즉, 계엄해제를 못하게 막는것
계엄해제를 못하게 막는 행위가 내란행위 아님?
국회에 아무도 없을거란 생각으로 투입되었다자나
빼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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