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청.일 간도협약 108주년일을 맞아 중국정부를 향해 '우리땅 간도 반환'을 요구했다.
활빈단은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108년에 이르고 있다"며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피끓는 노력을 전개하자"고 대국민 호소했다
활빈단은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정치권은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제출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영토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이었던 역대정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와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간도수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고, "만주일대를 순방해 간도회복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중국정부와 협상에 나서 '우리땅 되찾기 운동'을 통한 애국투혼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홍 단장은 "건국이래 역대정부는 간도(間島)가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뿐 만 아니라 108년이 넘은 2017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 강점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것을 안 이상 묵인하고 있으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고 탄식했다.
또한 "無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無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中·日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韓·日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의 김정은에 ‘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수복 문제를 남북정상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미분류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 악화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0) | 2019.10.22 |
---|---|
간도는 한국 땅이었다 (0) | 2019.10.18 |
'간도는 우리땅' 알랑가 모르것네 (0) | 2019.10.18 |
태어나는거 자체가 로또인 나라 (0) | 2019.10.18 |
추천. 입소문 영양제 (0) | 201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