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60ygkZ1OuA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국론을 분열 시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 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을 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제 결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된, 헌법의 범위 안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자 해제 또한 헌법적 절차였음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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