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조그만 과자 하나 들고 갔다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게 참~
이런건 제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때론 단 돈 100원 때문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2_0003163243
1000원 어치 과자 가져갔다 법원 선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 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절도
www.newsis.com
'# 미분류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흥민은 부상자 리스트에서 5월 8일 복귀 예정 (1) | 2025.05.05 |
---|---|
반려견 산책 시키던 견주에게 헛소리하다가 고소당한 여자 ㅋ (0) | 2025.05.05 |
약값으로 장난치던 사업가의 최후 (0) | 2025.05.02 |
이원일의 순대국 장사 컨설팅 (0) | 2025.05.02 |
윤석열은 예수님 같아 부활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