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416211856847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듯 건보료도 일종의 조세이니 양도소득세에도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매기는 게 맞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인 소득의 개념이 예전는 주로 근로소득이었는데 이제는 금융소득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됐고 양도소득으로 주로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도 투자이익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양도세는 평상시 계속 발생하지 않는 소득인데 여기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연도별 균형이 맞지 않게 돼 개별 보험료로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많이 받아 복지 예산에 쓰고 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큰 방향은 맞다
아직 부과하겠다는 정책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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