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근현대사...등기부 공신력 인정 안돼 : 재판에서 장씨 부부는 분명히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상영 법무법인테오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등기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김상철 판사 등은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 제도 아래에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뒤늦게 나타난 권리자로 인해 부실등기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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