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8/GBYK7BA2QJC33PB3JRZT7DQBFQ/
형법상 내란죄는 국회 같은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들려고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은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헌(國憲) 문란이며, 내란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많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헌문란과 폭동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라 이것을 논할 이유가 없다
검찰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조사를 돌렸는데
기소권이 있는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
이것을 늦추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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